[Trading] Event Driven - Paid-in Capital Increase
in Trading on Trading
개요
2021년 5월 4일 장 종료 후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와 유상증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Event Driven 방식의 매매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일종의 Event Driven에 해당합니다. 기업에는 합병, 유상증자, 분할(spinoff), 지수 편입 등이 ev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만 가능한데, 신주인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2021년에 금융위가 유상증자 발표 후 공매도하면 유상증자 참여를 막아버렸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도 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1차발행가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점으로 정해집니다. 기점 기준으로 1개월, 1주일, 1일 (달력 기준. 거래일 아님) 동안의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한 종가를 구하고, 그것들의 평균값과 기점 종가를 비교해 낮은 것을 기준 주가로 합니다. 1차발행가는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로 결정됩니다.
2차발행가는 구주주 청약 전 3거래일을 기점으로 1주일, 1일 동안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한 종가를 구하고, 그것들의 평균값과 기점 종가를 비교해 낮은 것을 기준으로 잡고, 할인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확정발행가는 max(min(1차발행가, 2차발행가),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의 60%)로 구해집니다. 확정발행가 계산 식으로 볼 때, 청약일에 근접해서 갑자기 폭등하지 않는다면 60%가 곱해지기 때문에 1차발행가와 2차발행가 중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을 사야 하는데, 1차발행가가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1차발행가가 나오고 2차발행가가 나오기 전 기간 동안 거래됩니다. 신주인수권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결정된 발행가만큼을 납입해서 주식을 받았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헤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 주가가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회사면 더 그럴 것입니다) 1차발행가보다 싸게 확정발행가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니 신주인수권을 사는 시점의 가격보다 할인율만큼 하락한 가격으로 확정발행가가 결정된다 가정하고, 신주인수권을 살 수량만큼 주식을 대차해오고 할인율 비중만큼 팔아버립니다. 일정 기간마다 대차한 주식을 조금씩 팔아버리고, 신주인수권으로 확정발행가만큼 납입해서 주식을 받으면 대차한 것을 갚고 거래를 끝내면 됩니다. 대차 대신 개별 주식 선물로 한다면 신주인수권을 사면서 그에 맞는 수량에 할인율을 곱한 수량의 선물을 공매도하고, 일정 기간마다 공매도를 한 뒤 신주인수권으로 확정발행가만큼 납입 후 주식을 받아 팔아버리고 선물 공매도도 청산해서 거래를 끝내면 됩니다. 물론 대차 비용이나 거래세가 있으니 생각보다 수익은 줄어듭니다.